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물
- 지원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