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경상남도 진주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지원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서류

검사쿠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관련 법규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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