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조건: 12세 이하 |
|---|---|
| 무엇을 |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건강관리과/054-339-789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2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당해년도 1.1~12.15. - 구비서류 : 세자녀가정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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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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