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부서건강관리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5세 이하
개인 상황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근거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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