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서비스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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