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월 구매한도(지류, 모바일): 1인당 총 70만원 이내(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성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rcn.go.kr/kor/sub05_04_08_01.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판매대행점 및 온라인(Chak) 구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715
- 자치법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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