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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25의 게시물 표시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 자치법규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양평군] 젖소 개체 관리장비 지원

젖소 개체 관리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착유펌프 등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770-23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양평군]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6, 건강증진과/031-770-35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경기도 양평군]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770-22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양평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경기도 양평군]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서비스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참전명예수당

가평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등록증 - 통장사본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가평군]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1-01~2025-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경기도 가평군]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2025-02-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57, 농업정책과/031-580...

[경기도 가평군]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벼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벼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달성군 관내 농지 중 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지에 대하여 보전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공익직불 공고기간(2~4월)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지원 - 지원대상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2. ~ 2026. 3. 1.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2024. 3. 2. 부터 발생한 사고는 하나손해보험 APP(Web)을 통해 신청하거나 팩스(0505-170-0765)를 통해 보험사로 직접 신청 ※ 2023. 3. 2. ~ 2024. 3. 1.기간에 발생한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

[경기도 양평군] 부랑인 귀가 지원

부랑인 귀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70-2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양평군] 양봉장비 보급 지원

양봉장비 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770-23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 당 10만원 한도 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어린이집 입소시 - 구비서류 -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29 - 자치법규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가평군] 지역사랑상품권(가평GP페이)

지역사랑상품권(가평GP페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기타||이용권 - 지원내용 가평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도군 매칭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및 구입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money.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가평군청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사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농협통장사본(대표자명의)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방문 신청 시 작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문의처 소상공인지원과/031-580-2953 - 자치법규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기도 가평군] 축산 경영안정 지원

축산 경영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 지원, 기타가축사육농가(양봉, 한봉, 사슴) 포장재 등 소모품지원,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양봉, 한봉, 사슴, 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유통과/031-580-47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 말 ~ 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

[경기도 가평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민이 가평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소상공인지원과/031-580-22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경기도 가평군]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 서비스목적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08-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 가평군] 가평보훈명예수당

가평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가평군] 축산 환경개선 지원

축산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분비료공장,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80-44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참여 농가 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참여 농가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참여하는 친환경(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친환경직불 공고기간(3~4월)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1. ~ 2025. 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1. ~ 2025. 12....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서비스목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labor.moel.go.kr -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 구비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서비스목적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기준 ○ 의료...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서비스목적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자치법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 자치법규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7 - 자치법규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24 -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25 -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서비스목적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경기도 연천군]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양계농가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양계농가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면역증강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천관내 양계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신청(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839-28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연천군]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고·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중,고,대학생 장학금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통일평생교육원/031-839-4436 - 자치법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839-23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연천군]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경기도 연천군]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축산법

[경기도 김포시]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에 거주하는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순환운동시스템, 소도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시행. - 서비스목적 적절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 북부지역에 거주 중인 만40세 이상 어르신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내소 가능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필요 - 문의처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031-5186-42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경기도 김포시] 북부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북부지역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북부지역 치매환자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례관리 신청서 (상담, 내소시) - 문의처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031-5186-42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 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수령 - 온라인신청: 정부24>행복출산(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지자체별지원(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주민센터 방문 수령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02-879-61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선정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

[경기도 연천군]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물 - 지원내용 ○ 튼살크림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 구비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서비스목적 ○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환경적 보전기능 증대 및 지속가능 농업 추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친환경인증 확인서 및 사업신청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429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경기도 연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경기도 연천군]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발굴하여 지원 - 구비서류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벼보급종차액지원

벼보급종차액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부담 절감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 문의처 기술보급과/031-839-4250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연천군]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민안전보험

김포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상해사고 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 서비스목적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김포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접수센터로 전화(☎1522-3556) - 구비서류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

[경기도 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서비스목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북부지역 어르신 신체활동 강화 지원서비스

북부지역 어르신 신체활동 강화 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음악, 소도구, 순환운동시스템 등을 활용한 건강체조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031-5186-42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2)

[경기도 김포시]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농인증(곡류) : 2,200천원/ha, 무농약인증(쌀) : 1,550천원/ha - 유기농인증(채소류) : 4,000천원/ha, 무농약인증(채소) : 3,000천원/ha - 유기농인증(과실류) : 5,000천원/ha, 무농약인증(과실류) : 4,000천원/ha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김포시에 거주하고있고 김포시에 농지소재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직불 지원신청서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문의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151864278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saycheese19@korea.kr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처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안성시]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서비스목적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 ~ 2025-12-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기도 안성시]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 서비스목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하여, 안성시(읍면동)에서 자격 재확인 후 확정 지원명단 회신을 통해 지원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김포청년 내일옷장

김포청년 내일옷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관내 청년구직자 면접 준비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15세~39세 청년 대여 횟수 : 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김포에 거주하는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만 15세 : 2009년 출생이면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난 자 ※ 만 39세 : 1984년 출생이면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apply.jobaba.net -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① 김포청년 내일옷장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또는 신분증 앞·뒷면 ③ 면접증빙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980-5889 - 자치법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 신규 이용자 특례보증수수료(보증규모 1%) 지원 - 서비스목적 담보력이 부족하고 융자가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구비서류 1.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북부지역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북부지역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북부보건센터로 방문이 어려운 북부지역(월곶면,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하성면)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를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북부지역 거주 만60세 이상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인지선별검사 신청(한 마을당 10명 이상 신청시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031-5186-42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치매관리법(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경기도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문의처 농정과/031-5186-4284 - 자치법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 보청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

[경기도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1인당 25만원 상당,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 - 검진기간 : 2025년 2월 ~ 11월 - 검진항목 :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한 제안서에 따름(예약시 안내, 위내시경 포함) - 검진방법 : 협약병원 개별 예약 후 건강검진(개별 결제 또는 청구 불필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희망자 40명 (2024 수혜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신청 : 031-980-2750 ○ 이메일신청 : saycheese19@korea.kr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처 김포시청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김포시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7년에 1회 지원(상, 하악 별도 지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술 전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 치과에서 등록 가능 ○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복지과 의료급여팀/031-980-5293 -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