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 자치법규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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