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한눈 요약
누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자세히조건: 18~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 자세히현금(융자)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필요한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근거 법령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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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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