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서비스목적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elfare.comwel.or.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구비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무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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