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 서비스목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하여, 안성시(읍면동)에서 자격 재확인 후 확정 지원명단 회신을 통해 지원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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