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경상북도 안동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습지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학습지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아동 대상 시설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안동복지원에서 시로 일괄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육아동가족과/054-840-6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안동시] 친환경인증벼 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

친환경인증벼 경영체 대형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벼 경영체에 대형농기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친환경 벼 인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 문의처
농정과/054-840-6268

-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안동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관리사무소 일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054-840-5458

- 자치법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안동시] 긴급 구호비 지원

긴급 구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40-52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북도 안동시]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농정과/054-840-6268

-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경상북도 안동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신청 시 안내

- 문의처
보육아동가족과/054-840-6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안동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문의처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안동시]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폐사축 처리기 2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경상북도 안동시]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지원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28세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경상북도 안동시] 염소 농가 기자재 지원

염소 농가 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염소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송풍기 약 20대 지원

- 서비스목적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염소 사양기자재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 염소산업 생산기반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염소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청구서류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등

-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장 출입인 소독실 및 방역실 4대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경상북도 안동시]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설치 지원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45기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계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서비스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구비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자녀 계획이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주저하는 가정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시술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헤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심에 한함)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3100000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 자치법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 모자보건실/054-421-271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한우 농가 기자재 지원

한우 농가 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0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구비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문의처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 자치법규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산모아기 돌봄

산모아기 돌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 자치법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61, 농촌지도과/054-421-25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경상북도 김천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천시 드림스타트 방문 신청 및 지역아동센터 문의

- 구비서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 재직증명서 , 한부모 가정 -등본이난 재직증명서 필요

-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1-2491

- 자치법규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효행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서비스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063-560-8573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상수도과/063-859-4408

- 자치법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 정보화교육

구민 정보화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 서비스목적
디지털시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정보화교육 제공

- 지원대상
구로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월 25일 경(매월 변동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 구로구청 사이트 접속(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2461) 
 - 구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860-3391

- 구비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스마트도시과/02-860-209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서비스목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서비스

은평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자동문 등) 지원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월 1회 최대 1만 5천원 지원(차액 본인 부담)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1만 3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2 : 미용실 이용료 1만 5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2만 5천원일 시, 월 1회 차액 1만원 결제

  - 이용방법
   · 장애인친화미용실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미용실 이용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 명칭: 예랑헤어/주소:통일로63길 10(녹번동)/전화번호:0507-1308-6916
   · 명칭: 이혜정헤어라인/주소:진흥로12가길 25(녹번동)/전화번호:02-352-9011
   · 명칭: 이레네미용실/주소:백련산로 89(응암2동)/전화번호:02-354-4551
   · 명칭: 가인헤어/주소:응암로21길 8(응암3동)/전화번호:02-354-6393
   · 명칭: 안소영헤어스케치/주소:역말로 5(역촌동)/전화번호:02-385-3774
   · 명칭: 헤어플러스/주소:갈현로7길 34(역촌동)/전화번호:02-359-0243
   · 명칭: 정혜영헤어큐/주소:진관1로 21-9(진관동)/전화번호:02-388-9104

  - 유의사항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미용실 추가 및 이전, 해지 등 발생 시)
   · 장애인친화미용실 미용실당 기존 선착순 최대 인원수 20명이나, 현재 일시적 해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서비스목적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접근 용이성 향상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료(월 1회 최대1.5만원) 지원으로 경제점 부담 감소

- 지원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12.(2025년 기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은평구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대상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이용

○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완료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설문지 작성

- 구비서류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미용실 내 비치)

- 문의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02-351-730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김천시]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유아들이 산림 안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유아숲,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숲, 가족의 숲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소재하는 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비영리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 후 김천시 산림녹지과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산림녹지과/054-420-6615

- 자치법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19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차리 신청서에 항목 표시 기재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당뇨병 관련 관리를 위한 무료 혈당측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중앙보건지소 만성사업실 방문
※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필요없음

- 문의처
중앙보건지소/054-421-28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김천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경상북도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53

-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김천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축사 단열처리 지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상북도 김천시]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내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지원단가 : 25만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복복지지원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11-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 서비스목적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

- 지원대상
-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 모범업소 30% 수도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20% 수도사용료 감면
- 누수 복구 시 약 50% 감면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구비서류
등본, 각 종 증명서, 신분증, 감면 신청서

- 문의처
관리팀/063-560-8983

- 자치법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ksan.go.kr/reserve/index.iksan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ksan.go.kr/reserve/index.iksan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163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서비스목적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 서비스목적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과 일부 이동약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자 확대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후 지정한 기간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reservation/reservation/main.do
- 신청방법
- 일반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일반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특별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특별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구비서류
당첨 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견적서(매장 발급, PAS 방식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특별대상의 경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자전거 이용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 구비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로 임신 36주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내용 : 미숙아 RSV 예방접종 주사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생후 24개월 이내, 1인당 최대 5회 한도(백신 종류 무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개별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및 지급

- 서비스목적
폐성숙이 불완전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역강화를 통해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임신 주수 :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35주 6일까지)으로 태어난 미숙아
   ○ 거주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원본)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620-38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 이용대상 :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 추진기관 :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 운영시간 : 19:00 ~ 익일 07:30 (아동당 최대 월 8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1천원 (가정부담)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야간근무 수당 지원, 운영비 지원

- 서비스목적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양천구 거주 12개월 ~ 6세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5/10503021201002023042509.jsp
- 신청방법
온라인: 양천구청 홈페이지
방문: 어린이집
유선전화 : 양천구청 당직실(2620-3000), 응답소(120)

- 구비서류
양천형밤샘긴급돌봄 신청서 및 서약서

- 문의처
보육정책과/02262048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 서비스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생활을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외부 활동 및 영양식단을 유도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33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취업진입이 용이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교육참여자)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losims.go.kr
- 신청방법
○ (교육기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참여자)교육기관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교육기관)사업제안서, 요약서,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 (교육참가자) 교육참여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참여자격 확인을 위해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2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동 주민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 영수증, 여정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airportfee/airportfeeSelfCheck.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동 주민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항공권 영수증(티켓 발권증), 탑승확인서, 여정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02-2084-54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원대상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서비스목적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자기부담금 10%)

- 서비스목적
난청으로 진단받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3년 이상 거주 주민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중등도 난청 진단서,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 중등도 난청 진단서

-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서비스목적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3년 이상 거주 주민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및 미취학아동, 응급치료 필요자, 전년도 동일사업 기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장소 : 관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서비스목적
○ 고령 인구 증가와 대상포진 발생률 상승에 대응
○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구민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요구를 충족

- 지원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후, 자격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예방접종)를 제공합니다.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 문의처
지역보건과/02-2620-387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1,0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소상공인 세탁업체와 협약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의 선순환 구조 마련
세탁물 수거·배송 과정에서 안부 확인 병행을 통한 안전돌봄망 강화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1,0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1~2025.12.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2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 서비스목적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 선양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서비스목적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지원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login/Login.do?reUrl=/site/yangcheon/foffice/ex/moveingift/moveinGiftRegFrm.do
- 신청방법
방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 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 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 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 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 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 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 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 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 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 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 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 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 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 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 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최윤지/02-2620-349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19~39세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천구에 거주 중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지원내용: 당해 연도(2025년)에 응시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양천구 누리집)

- 서비스목적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양천구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 연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1월1일~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testfee/testFeeInfo.do
- 신청방법
양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필수)
- 주민등록 초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선택)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계약된 단기근로자 및 정부 일자리 참여자일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 병적 증명서 
  :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상한 연장 희망자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20-480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경작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 단가에 따라 면적만큼 자재구입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