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 누가 |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현금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안동시 영농지원과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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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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