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서비스목적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지원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login/Login.do?reUrl=/site/yangcheon/foffice/ex/moveingift/moveinGiftRegFrm.do
- 신청방법
방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 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 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 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 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 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 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 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 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 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 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 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 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 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 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 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