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안내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합니다.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친밀관계폭력방지과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무엇을 받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필요한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근거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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