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02-860-291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세 ~ 18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개인 상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행정규칙: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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