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합니다.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교통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전거 이용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무엇을 받나요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필요한 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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