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합니다.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교통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공고 후 지정한 기간 내 신청
문의전화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과 일부 이동약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자 확대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일반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특별대상: 양천구청 통합예약포털 → 기타예약 → [특별모집]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필요한 서류

당첨 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견적서(매장 발급, PAS 방식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특별대상의 경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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