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구비서류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