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서비스목적
청년인구의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를 통해 1:1 초기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정책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구직 촉진 지원
- 지원대상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대전광역시 청년카페 홈페이지(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 유의사항 - 매월 프로그램은 전월 마지막 주차에 오픈 - 주 차별로 프로그램 신청하며, 구글 폼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및 문의는 유선 연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0,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1,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2,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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