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 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 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

- 자치법규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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