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서비스목적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 구비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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