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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