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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