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djbea.or.kr/biz/index.do

서비스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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