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jbea.or.kr/biz/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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