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 지원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공고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gbiz.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구비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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