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보성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보성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신청방법
○ 구매 신청: 방문(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카드는 chak 어플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가맹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사업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지참)
구비서류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문의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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