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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