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구비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관련 법규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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