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구비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관련 법규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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