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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