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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