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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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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