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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