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서비스목적
소상공인에 대한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품구매, 공과금 등 사업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보증서 연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5900, 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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