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지원

섬유분야 기술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섬유(피혁) 기업(주관기관) 및 연구기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도내 소재 섬유(피혁) 기업
  - 참여기관 :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인 기업은 단독참여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3월경 공고(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pms.gbsa.or.kr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784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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