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인증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KS, KC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인증, 단체표준,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
- 서비스목적
○ 가구 인증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을 통한 도내 가구제품 신뢰도 확보
- 지원대상
○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fcc.or.kr
- 구비서류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참조
-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1
-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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