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공정혁신 :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노후설비 개선, 유해물 취급시설 개선 ○ 기술품질 :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 ○기업애로 : 컨설팅, 전시회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위한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뿌리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7124
- 자치법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