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 지원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g.go.kr
- 신청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 구비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 자치법규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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