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g.go.kr
- 신청방법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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