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 서비스목적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gbiz.or.kr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4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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