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구비서류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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