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경기도]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섬유기업 현장기술볼봄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결 및 연구과제 발굴, 도내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 - 섬유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상담 지도 - 애로기술(불량분석, 공정관리, 품질향상 등) 해소 지원, 과제 발굴 연계지원 등

- 서비스목적
섬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원인 규명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해당 소재지(양주,안산, 포천, 연천, 동두천) 섬유 및 패션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상담

- 구비서류
한국유소재연구원(www.koteri.re.kr)참조

- 문의처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55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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