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 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 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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