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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