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위탁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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