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 서비스목적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

- 지원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92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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