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 서비스목적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초기 양육비용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
- 지원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92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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