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gbiz.or.kr/index.do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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