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gbiz.or.kr/index.do
- 신청방법
온라인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 자치법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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