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구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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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