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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