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별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
-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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