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 서비스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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