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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