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서비스목적
도내 중소 패션 및 가구 유통업체(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패션 및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상인회 등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구비서류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 시군 담당부서 문의)
-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3
- 자치법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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