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융합과제 사업화)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 서비스목적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변화의 양과 정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상황 속에서 자사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존재.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필요성이 큼.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g.go.kr
- 신청방법
공시 공고상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업육성과/3031-8030-3013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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