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