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 문의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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