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벼영농자재통합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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